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수 후 빈 공간을 도매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84회신일 2012.09.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양수 후 빈 공간을 도매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27

양수 후 용도 변경은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임대업 양수 후 빈 건물 일부를 도매업에 사용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 후 용도 변경은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포괄적 양도 여부는 양도 당시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수 당시 비어 있던 건물 일부를 이후 자신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별도로 한 사업장의 두 건물 중 한 건물의 임대사업만 양도하는 사례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 당시 비어있던 동 건물의 일부를 사업의 양수 후 당해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459,1999.2.12, 부가46015-2699, 1996.12.19.)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459,1999.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 당시 비어있던 동 건물의 일부를 사업의 양수 후 당해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2699, 1996.12.19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의 별개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개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 양수 후 양수 당시 비어 있던 건물 일부를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 부가46015-459,1999.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인적·물적시설과 모든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한다.

양수 당시 비어 있던 건물 일부를 양수 후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해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포괄적인 양도인지 여부는 양도 당시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46015-2699, 1996.12.19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의 별개 건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그중 1개 건물의 임대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99 실질이 차량 임대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 부가46015-459 도서 내용을 담은 전자매체도 면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84 (2012.09.27 회신), "양수 후 빈 공간을 도매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54)
원 제목
임대사업자의 사업양도양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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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