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광고용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1건
'광고용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9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아랍에미리트가 부가가치세법상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인지 물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세가 없거나 대한민국 거주자·내국법인을 동일하게 면세하면 해당 국가에 해당한다. 상호면세 여부는 입증서류로 종합 판단하며 전문서비스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등록 비영리법인이 전시시설 등을 받고 광고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며,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다. 해당 거래는 교환거래에 해당하고 실비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대가 총액, 단순 주선·알선·대리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외국 광고대행사에서 받은 광고수익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외 오픈마켓의 게임 광고 대가를 외국 광고대행사에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제공은 영세율 대상이며, 국내 제공도 업종과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16.7.1. 이후 국내 제공분은 상대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학술지 광고와 세미나 관련 광고·장소대여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미나 경비를 위한 광고·장소대여 대가는 과세되며, 등록되지 않은 회원학회에는 공익단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제된다.
개인이 전화번호부 광고의 청약·수금 등 업무를 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인적·물적시설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수수료는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기타 원천징수 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향후 광고용역의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1997년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의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해당 선수금은 1997년 1월 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교부할 수 없다. 1996년 말까지 공급분은 면세이고 1997년부터 공급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협회비 청구 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물었다. 협회비 징수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면세 광고용역의 매입세액공제용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면세 여객운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4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