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광고 청약·수금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광고 청약·수금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에 따라 인적·물적시설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전화번호부 광고의 청약·수금 등 업무를 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인적·물적시설 없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수수료는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기타 원천징수 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인적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4의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이 전화번호부 발행 사업자와 계약하고 광고주로부터 게재 광고를 청약받는다. 인적·물적시설 없이 광고료를 수금하거나 관련 부대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광고주로부터 전화번호부에 게재할 광고를 청약받고 인적ㆍ물적시설 없이 그 광고료를 수금하거나 관련 부대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상 정하여진 방법에 의하여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화번호부를 발행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개인이 광고주로부터 전화번호부에 게재할 광고를 청약받고 인적ㆍ물적시설 없이 그 광고료를 수금하거나 관련 부대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상 정하여진 방법에 의하여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이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타 원천징수와 관련한 사항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664, 2002.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전화번호부 광고의 청약ㆍ수금 등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전화번호부를 발행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개인이 광고주로부터 전화번호부에 게재할 광고를 청약받고 인적ㆍ물적시설 없이 그 광고료를 수금하거나 관련 부대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상 정하여진 방법에 의하여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타 원천징수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664, 2002.04.24)를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39 (<time datetime="2003-01-09">2003.01.09</time> 회신), "광고 청약·수금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16)
원 제목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