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광고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대가 총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가-0082회신일 2020.08.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광고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대가 총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10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대가 총액, 단순 주선·알선·대리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대가 총액, 단순 주선·알선·대리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 광고업무의 단순 주선·알선·대리용역만 제공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로 받는 경우 대가 총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450

본문(원문)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따른 비용을 대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광고주 및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받는 대가 총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광고업무의 단순 주선·알선·대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받는 광고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484, 2014.11.6.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면서 해당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받는 대가 총액이 되는 것임. 다만, 광고대행사업자가 광고업무의 단순 주선・알선・대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광고주로부터 받는 대가 중 순수 용역수수료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103, 2001.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광고대행업자가 광고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광고대행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면 광고주 및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받는 대가 총액이 공급가액이다.

다만, 광고업무의 단순 주선·알선·대리용역만 제공하면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받는 광고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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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가-0082 (2020.08.10 회신), "광고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대가 총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53)
원 제목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