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과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76건
'과세'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27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등록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등록 사업자가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지구단위계획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는 해당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조건이다.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다.
향후 광고용역의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1997년 이후 공급할 광고용역의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해당 선수금은 1997년 1월 1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교부할 수 없다. 1996년 말까지 공급분은 면세이고 1997년부터 공급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유아스포츠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유아스포츠단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회사 소속 강사가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강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제공한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교육장과 상호의 이용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1년 6월 전에 시작한 프로그램 용역은 면세인가?
개정 전 계약해 공급을 시작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시작됐다면 7월 1일 이후 완료돼도 과세되지 않는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8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