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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구단위계획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는 해당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등록 사업자가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지구단위계획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는 해당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했다. 등록 또는 신고한 사업자가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35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법령해석과-2092],2015.08.26 및 부가가치세과-50, 2011.01.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법령해석과-2092], 2015.08.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0, 2011.01.14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법령해석과-2092], 2015.08.2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과-50, 2011.01.14.: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업자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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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699 (2016.02.23 회신), "도시계획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03)
- 원 제목
-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