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회신일 2012.02.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영리법인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0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01

과세 재화·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구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의「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 사례(부가-980, 2011.8.24 및 서면3팀-654, 2008.3.2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980, 2011.08.24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임.

○ 서면3팀-654, 2008.03.2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여부 등.

회답

기존 해석 사례(부가-980, 2011.8.24. 및 서면3팀-654, 2008.3.28.)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980, 2011.08.24.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음.

○ 서면3팀-654, 2008.03.28.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2864 심판결정
    2017.12.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2916 심판결정
    2017.12.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3 (2012.02.01 회신), "비영리법인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98)
원 제목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의「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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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