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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스포츠단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해당 유아스포츠단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유아스포츠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유아스포츠단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아스포츠단이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원문은 해당 용역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 등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710, 2000.11.06)외 5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10, 2000.11.0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유아스포츠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아스포츠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710, 2000.11.06)외 5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10, 2000.11.0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유아스포츠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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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87 (2002.08.06 회신), "유아스포츠단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7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