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시 포괄승계 예외 자산·부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410회신일 2001.06.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할 시 포괄승계 예외 자산·부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1

예외 범위는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에 따르며, 구체적 범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법인 분할 시 포괄승계 예외 자산·부채의 범위와 분할대가 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예외 범위는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에 따르며, 구체적 범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제3자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와 통상가액을 반영하면 그 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 제시된 분할 사업부문에 귀속되지 않는 자산·부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교부한 주식의 시가평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는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는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교부한 주식을 시가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매매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였고,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가액을 당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분할 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와 분할대가로 교부한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

회답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산·부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는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교부한 주식을 시가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매매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였고,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가액을 당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410 (2001.06.11 회신), "분할 시 포괄승계 예외 자산·부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75)
원 제목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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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