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토지등 양도소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8건
'토지등 양도소득'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2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교회가 목사 등에게 제공한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해당 주택에는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가구주택은 구획별로 판단한다. 일부만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해당 부분의 주택면적 비율을 곱해 제외 금액을 산정한다.
법인이 주택 부수토지만 취득해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임대하다 양도하면 주택 양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주택 정착 면적과 시행령상 배율로 산정한 면적 등을 기준으로 별도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부동산과 토지가 업무용 또는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매매용부동산을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비사업용 토지이면 법인세가 추가된다. 토지는 사실상 현황과 법정 기간 동안의 해당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해산 및 청산등기가 끝난 내국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며, 일정 토지 등은 양도소득 법인세가 추가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