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수익사업용 토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건
'수익사업용 토지'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고 보았다. 비수익사업용 토지는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법을 묻는다. 1989년 1월 1일 현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했고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관련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자산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1989년 1월 1일 장부가액과 같은 날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1989년 1월 1일 현재의 법인세법시행령상 취득가액을 뜻한다.
1988년 이전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88.12.31 이전 취득 자산은 장부가액과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그 평가가 불가능하면 1989.1.1 현재 구 상속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용 재산 범위와 수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매매사업용 토지와 일정 임야 등은 수익용 재산에서 제외하고 취득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다. 수익사업 내용과 토지의 취득ㆍ양도 시기가 불분명해 첫 번째 질의에는 정확한 회신이 제한됐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