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법인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법인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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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854

재건축아파트 권리 양도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지위와 재건축아파트 권리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서 신고해야 한다. 이 권리 양도에는 자산양도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48

취득 전 매수권리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기 전에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차익이 발생하면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시가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63

부동산 취득권리의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부동산 취득권리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대상인지와 저가양도 차액의 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 권리양도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이다. 권리양도 해당 여부는 자산 완성 여부와 관계법령, 실제 분양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사업부문 독립성, 계속사업, 건물 멸실 및 자산 처분과 관련한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아스팔트 도매업의 독립성은 사실판단하고 나머지 질의는 각각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계속사업기간, 멸실 자산 비율 및 처분 자산가액의 의미가 개별 쟁점이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