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법정기부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1건
'법정기부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7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코로나19 관련 세 가지 유형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지출분과 선포지역 밖의 퇴치 기부금을 포함해 모두 법정기부금이다. 자원봉사자와 의료진 비용 등에 사용되는 기부금품도 질의 대상에 포함된다.
수익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사립학교에 출연할 때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이면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지자체에 무상 기증한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기부금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자산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가액을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이며 현물 자산은 제공 당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부담한 도로개설비는 기부금이 아니라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재산의 법정기부금 여부와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정기부금이며 금전 외 자산의 가액은 제공할 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인가조건 등의 대가인지 또는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지는 지출·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국가 기부금의 손금산입, 현물기부 가액과 기부금영수증 관련 의무를 물었다.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한도 내 손금산입하며 현물은 제공 당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영수증 발급자는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재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공제나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구호금품임이 확인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이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한 금품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괄징수 때는 기부금영수증 없이 기부금명세서를 낼 수 있으며, 직접 기부 때는 해외단체의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1달러 양도와 기부 후 사용·수익하는 자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실질이 기부이면 기부로 적용하고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손금산입한다. 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한 기부는 사업수행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본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