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국내사업장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4건
'국내사업장'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3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신고에 어떤 서류와 요건이 필요한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명의 등을 묻는다. 사업 내용을 다른 첨부서류로 입증하면 지점등기부등본 없이 신고하고 본사 대표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관할구역에 주소나 6개월 이상 거소를 두어야 하며 설치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별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증빙수취와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직접 공급받은 거래라면 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은 농·축·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판매에 적용된다.
외국 지자체 연락사무소는 어떤 서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는가?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이 없는 외국 지방자치단체 연락사무소의 대체서류를 물었다. 사무소의 실체와 업무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준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이 아니며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받는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을 재개할 때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전 결손금 처리를 물었다. 신규사업을 다시 개시한 날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된다. 종전 국내사업장의 결손금은 새 최초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포괄양도할 때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손금용인 한도액을 초과한 충당금은 세법상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초과 인계액은 사업양도 외국법인의 최종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국내사업장 범위와 사용인의 영업대가 귀속 등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업활동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영업대가의 귀속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