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창업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7건
'창업비'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2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해외 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시장조사 비용은 손금이지만 자회사 창업비는 채권으로 계상한다. 해당 지출이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피합병법인의 연구개발비·창업비 등 이연자산을 합병법인이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하면 미손금산입 이연자산 가액을 승계해 잔존상각기간 내 손금산입한다. 이월결손금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합병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의 존속법인 적용과 고용승계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은 존속법인에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자 수의 80% 미만 하락 여부는 분할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퇴사 여부와 무관하다.
적격인적분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 이월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처분손실 이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에 산입된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이고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거나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캠핑용 자동차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며 업무 관련성과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 복리후생 목적의 업무사용은 입증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개발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와 회수불능 채권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하며, 청산법인에 대한 일정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목적사업, 영업 내용, 대여 목적과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사업목적·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이 아니다.
사업부문 독립성, 계속사업, 건물 멸실 및 자산 처분과 관련한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아스팔트 도매업의 독립성은 사실판단하고 나머지 질의는 각각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계속사업기간, 멸실 자산 비율 및 처분 자산가액의 의미가 개별 쟁점이다.
사업을 변경한 법인의 계속사업 요건과 근로자 없는 법인의 고용승계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했다면 계속사업 요건에 해당하며, 승계할 근로자가 없으면 적격합병이 가능하다. 목적사업의 실질과 근로자 부재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관련 회신 2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6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