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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항공사의 호텔비 부가세는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204회신일 2001.07.1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 항공사의 호텔비 부가세는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8

연락사무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제출하면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제항공 외국사업자가 승무원 호텔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연락사무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제출하면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국내 독립대리점이 호텔비를 단순 대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일에 본사를 두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제항공 외국사업자가 국내 기착 때 승무원의 호텔비를 국내 독립대리점에 단순 대납하게 했다. 대리점은 송금할 매표대금에서 호텔비를 공제하며, 외국사업자는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

질의요지

국제항공 사업자가 승무원의 호텔비를 국내항공권 매표대리점에서 대납하게 하고, 당해 대리점이 동 외국법인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이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항공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항공기 기착시 자기 승무원에 대한 호텔비를 국내항공권매표 독립대리점으로 하여금 단순대납 후 송금할 매표대금에서 공제하게 하는 경우 당해 대리점이 동 외국법인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여 수취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외국사업자가 한국내에 외국본사의 연락사무소를 두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당해 연락사무소 명의로 호텔숙박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출하는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동 규칙의 단서규정은 제외)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제항공 외국사업자의 승무원 호텔비에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이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항공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항공기 기착시 자기 승무원에 대한 호텔비를 국내항공권매표 독립대리점으로 하여금 단순대납 후 송금할 매표대금에서 공제하게 하는 경우 당해 대리점이 동 외국법인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여 수취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외국사업자가 한국내에 외국본사의 연락사무소를 두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당해 연락사무소 명의로 호텔숙박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출하는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동 규칙의 단서규정은 제외)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204 (2001.07.18 회신), "외국 항공사의 호텔비 부가세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1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147)
원 제목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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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