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프랑스법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8건
'프랑스법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1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로열티와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며, 노하우가 아닌 인적용역은 용역제공 기간이 회계연도 중 183일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제한세율 10% 적용에는 실질귀속자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
프랑스법인이 크레인과 관련 기술용역을 공급할 때 기술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용역 대가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어느 소득인지는 조립·작동·교육훈련 등 기술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프랑스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설계·감독·훈련용역 등의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대가의 실질과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사용료소득·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독립적 인적용역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한미 양국 거주자인 개인의 국외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고 한국 거주자이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국내외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제시된 회신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안이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