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183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건
'183일'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1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로열티와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며, 노하우가 아닌 인적용역은 용역제공 기간이 회계연도 중 183일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제한세율 10% 적용에는 실질귀속자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
노르웨이 파견근로자의 국내 거주자 판정과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조약에 따라 판정하며 국내 거주자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국내 파견근로 대가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나 실제 과세 여부에는 조세조약을 고려한다.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형제작 등 관련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일본거주자의 국내 체류가 역년 중 총 183일 이상인지가 조건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장치 설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된다. 고정시설이 있거나 국내 체재·실질적 용역제공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과세하며 기간은 개인별로 통산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