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감면세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5건
'감면세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1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세액 계산방법과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구분 경리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고정자산 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고정자산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뜻한다.
다수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면 각 증자분 사업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일부 사업에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중국 자회사의 감면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의 감면세액은 대상이나 자회사에 부과된 세액 계산에는 감면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은 외국 자회사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뜻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한미 양국 거주자인 개인의 국외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고 한국 거주자이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국내외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제시된 회신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안이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