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의 신고 불이행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82회신일 2012.01.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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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19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부동산임대업·도매업은 세금계산서를, 일부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동산임대업, 도매업이나 소매업 등 열거된 사업을 영위한다.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방단치단체 등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의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부가-186, 2007.03.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186, 2007.0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의 가산세가 적용대상이 됨.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동산임대업,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ㆍ기타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2조의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됨.

부동산임대업과 도매업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및 기타운동시설 운영업은 영수증교부대상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82 (2012.01.19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신고 불이행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51)
원 제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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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