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 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그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다가구주택의 임대소득을 1주택 임대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 각 부분을 1개 주택으로 계산하므로 그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1개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되지만 농어촌지역 밖에서 3개 이상 주택을 소유한 자의 임대소득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가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양도소득과 도시개발공사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양도소득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도시개발공사의 주택임대소득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취득세 등 지방세 사항은 소관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질의서 사본을 송부했다.
1986.01.01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인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건설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전액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내고 확정신고 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