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다가구주택 한 동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582회신일 1999.04.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가구주택 한 동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7

다가구주택은 한 동 전체를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며 고급주택이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다.

한 동의 다가구주택만 보유·임대할 때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한 동 전체를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며 고급주택이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다. 연면적 또는 부수토지 기준을 충족하고 토지·건물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 한 동 전체를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본다. 주택 연면적은 264㎡, 부수토지 연면적은 495㎡, 평가액 기준은 5억원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동 전체를 1개의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인 바, 당해 다가구주책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으로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동 전체를 1개의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인 바, 당해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으로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동의 다가구주택만 보유·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다가구주택은 한 동 전체를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본다. 해당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주택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으로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582 (1999.04.27 회신), "다가구주택 한 동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27)
원 제목
1동의 다가구주택만을 보유・임대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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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