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구분등기된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42회신일 2000.02.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분등기된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17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 각 부분을 1개 주택으로 계산하므로 그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구분등기된 다가구주택의 임대소득을 1주택 임대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 각 부분을 1개 주택으로 계산하므로 그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1개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되지만 농어촌지역 밖에서 3개 이상 주택을 소유한 자의 임대소득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부동산임대소득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구분등기된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 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그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그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분등기된 다가구주택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그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에 따라 1개의 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그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42 (2000.02.17 회신), "구분등기된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88)
원 제목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