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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2주택을 임대하면 임대소득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주택은 두 주택 모두 전용면적 25.7평 이상이면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한다.
배우자 소유분을 합쳐 2주택을 보유·임대할 때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은 두 주택 모두 전용면적 25.7평 이상이면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한다. 외국인에게 임대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1주택 임대도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배우자 소유 주택을 합하여 2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한다. 공동주택 임대와 외국인에 대한 주택임대가 문제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배우자 소유의 주택과 합하여 2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전용면적 25.7평 이상인 경우에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다만 외국인에 대한 주택임대의 경우에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1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배우자 소유의 주택과 합하여 2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전용면적 25.7평 이상인 경우에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다만 외국인에 대한 주택임대의 경우에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1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소유 주택과 합하여 2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
회답
공동주택인 경우 두 주택 모두 전용면적 25.7평 이상이면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한 주택임대는 규모와 관계없이 1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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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831 (<time datetime="1999-05-14">1999.05.14</time> 회신), "배우자와 2주택을 임대하면 임대소득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50)
- 원 제목
- 2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