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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규모 미만이 아닌 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주택임대소득을 재무제표 없이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규모 미만이 아닌 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32조에서 제4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삭제<1998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 표준소득률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했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 규정된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는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소득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고 표준소득률에 따라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 규정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외의 사업자는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고 표준소득률로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제4항제3호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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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23 (<time datetime="1999-10-22">1999.10.22</time> 회신), "주택임대소득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67)
- 원 제목
-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