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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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조합이 지원한 이주비 이자는 배당소득인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수익사업 부분에서 지원받는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지원받은 이주비 대출 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조합의 수익사업 부분에서 지원받은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해당 이자비용을 상환할 의무 없이 지원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조합 수익사업 이익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조합의 수익사업 이익을 분배받으면 배당소득인지 묻는다. 청산금이 아닌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매도대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아닌 경우 기타소득(위약금)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청구 판결 후 매매대금 지급 지체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 기준일은 어느 날인가?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03.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일 중 하나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조합원입주권은 언제 임대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 판정을 위한 주택 수 산정시 조합원입주권은 그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후부터 주택에 해당함.
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정용 주택 수에 조합원입주권이 언제부터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후부터 주택으로 본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조합 해산 잔여재산의 초과분은 배당인가?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써 취득하는 금전 등이 당해 조합 주식 취득 소요 금액의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조합 해산으로 받은 잔여재산 중 취득원가 초과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전 등 잔여재산가액이 주식·출자·자본의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이다. 일정한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시공 약정이 현물출자 토지가액에 영향을 주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의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가액 산정에 시공자와 조합의 비용분담 약정이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지분제나 도급제 등 개별적인 약정내용은 현물출자 토지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문은 관련 기존 회신문과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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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