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조합 수익사업 이익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소득-0002회신일 2022.01.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 수익사업 이익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1.12

청산금이 아닌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정비사업조합원이 조합의 수익사업 이익을 분배받으면 배당소득인지 묻는다. 청산금이 아닌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11.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3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의3.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11.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다. 해당 분배금은 같은 법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8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청산금이 아닌 수익사업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01.12 회신), "조합 수익사업 이익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34)
원 제목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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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