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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지원한 이주비 이자는 배당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의 수익사업 부분에서 지원받은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지원받은 이주비 대출 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조합의 수익사업 부분에서 지원받은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해당 이자비용을 상환할 의무 없이 지원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의3.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을 받았다. 조합의 수익사업 부분에서 그 이자비용을 상환의무 없이 지원하였다.
질의요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수익사업 부분에서 지원받는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15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조합의 수익사업 부분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은 경우, 해당 이주비는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조합의 수익사업 부분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은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의 소득구분.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조합의 수익사업 부분에서 상환의무 없이 지원받은 경우, 해당 이주비는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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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소득-0735 (2023.12.19 회신), "조합이 지원한 이주비 이자는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902)
- 원 제목
-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주비 대출에 따른 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