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80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조세특례 해석 목록 80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07건 · 17/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01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서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한다. 정해진 인력 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부서 등에 관계없이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802 생산관리 담당이사도 현장기술인력 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ㆍ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생산공장의 생산관리 담당이사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인력 요건을 갖춘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하며 직위·직책·근무부서는 제한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3 주주가 증여한 부동산 양도 시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99.12.31 이전에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와 특별부가세 특례를 물었다. 일정 익금산입 사유가 없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갖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정해진 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적합하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4 공장 근무 현장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정기준을 충족한 자라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5 자본재 공장 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자와 현장기술인력의 인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의 소득공제 범위를 물었다. 기술자격증 보유자나 인정기준 해당자는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는다. 중소기업의 자본재산업 공장에서 근무하고 시행령 또는 노동부고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06 폐콘테이너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폐콘테이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콘테이너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폐자원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폐콘테이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따른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는?
특별부가세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는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은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1항의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