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341회신일 1998.12.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7

감면대상은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이다.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은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1항의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 또는 보증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전환중소기업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전환전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전환전사업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별부가세 감면과 관련하여 양도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는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는 양도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1항의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는 양도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41 (1998.12.17 회신),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11)
원 제목
특별부가세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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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