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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가 확정된 하천구역 토지의 이전은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유화가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해도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하천구역 지정 후 국유화가 확정된 전답을 이전하면 토지 양도인지 물었다. 국유화가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해도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유하던 전답이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하천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5.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하천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하천의 귀속’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국가 등의 책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하천의 귀속)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ㆍ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의 이수ㆍ치수ㆍ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하천구역을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전·답이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이후 하천법 제3조에 따라 국유화가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전답이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국유로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때에는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유하던 전ㆍ답이 하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하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화로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때에는 이를 토지의 양도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뒤 국유화가 확정된 전·답을 양도한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유하던 전ㆍ답이 하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하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화로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때에는 이를 토지의 양도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하천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하천예정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53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97 (<time datetime="1985-08-21">1985.08.21</time> 회신), "국유화가 확정된 하천구역 토지의 이전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60)
- 원 제목
- 하천의 국유확정된 경우 양도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