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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천부지로 받은 공사비에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제공한 시설물 설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천옹벽공사 후 공사비 상당의 폐천부지를 양여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제공한 시설물 설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하천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하천법 제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비관리청의 공사시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3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 ①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것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3조 삭제 <2017.1.17>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하천법 제7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폐천부지등의 양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7조(폐천부지등의 양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폐천부지등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의 소유자나 당해 지역에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행한 자 또는 관할도지사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7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6조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과 제71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해당 손실이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인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공사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5.10.01
하천법 제45조: 제45조에서 제3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연안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폐천부지를 양여받을 목적으로 국가소유 하천부지 등에 하천옹벽공사를 시행한다. 시설물을 국가에 무상 귀속시키고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를 양여받는다.
질의요지
국가소유의 하천부지 등에 대하여 하천옹벽공사를 시행하여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를 양여받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당해 시설물의 설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폐천부지를 양여받을 목적으로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의 하천부지 등에 대하여 하천옹벽공사를 시행하여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하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를 양여받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당해 시설물의 설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시설물설치 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비로 폐천부지를 양여받는 경우 설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폐천부지를 양여받을 목적으로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의 하천부지 등에 대하여 하천옹벽공사를 시행하여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하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를 양여받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당해 시설물의 설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당해 시설물설치 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하천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하천법 제77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하천법 제45조 (보전지구 등의 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97 (<time datetime="1998-06-25">1998.06.25</time> 회신), "폐천부지로 받은 공사비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33)
- 원 제목
- 공사비로 폐천부지를 양여받는 경우 설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