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하천예정지 보상금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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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천예정지 보상금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정은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며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3억원 한도에서 전액 감면된다.

하천예정지 지정과 그 손실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은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며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3억원 한도에서 전액 감면된다.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되고, 보상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천구역 또는 하천예정지 지정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하천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질의요지

하천법의 규정에 따른 하천예정지 지정행위는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함

본문(원문)

1.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의 지정 또는 같은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하천예정지”를 지정하는 행위는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그로 인하여 손실을 받는 자에게 하천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한 경우의 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됨.

3. 따라서,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3억원 한도 내에서 전액감면되는 것이나,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하천구역 또는 하천예정지 지정행위와 그 손실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및 감면 여부.

회답

1.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의 지정 또는 같은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하천예정지”를 지정하는 행위는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그로 인하여 손실을 받는 자에게 하천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서 보상을 한 경우의 그 손실보상금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됨.

3. 따라서,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3억원 한도 내에서 전액감면되는 것이나,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45 (<time datetime="1995-07-08">1995.07.08</time> 회신), "하천예정지 보상금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21)
원 제목
하천법의 규정에 따른 하천예정지 지정행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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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