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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 하천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2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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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지정 하천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감면대상이지만 정해진 기한 안에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하천구역이나 하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감면대상이지만 정해진 기한 안에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양도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천구역 또는 하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양도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하천구역 또는 하천예정지의 지정 및 고시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며,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됨.

본문(원문)

1.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 고시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감면대상이며,

2. 이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천구역 또는 하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와 신청기한.

회답

1.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고시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감면대상입니다.

2.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부05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9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20 (<time datetime="1993-09-14">1993.09.14</time> 회신), "미지정 하천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72)
원 제목
하천구역의 지정 등이 되지 아니한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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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