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하천 편입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교환가액의 차액을 청산하는 날이 양도시기이다.
폐천부지와 교환되는 하천 편입 토지의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가액의 차액을 청산하는 날이 양도시기이다. 차액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하천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09 → 현재 시행본 2025.10.01
하천법 제7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폐천부지등의 교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7조(폐천부지등의 교환) 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기타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와 당해 구역안의 하천부속물(이하 "廢川敷地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폐천부지등이 국유인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7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6조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과 제71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해당 손실이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인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공사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공사로 새로 하천구역에 편입된다. 해당 토지는 공사 준공 후 하천공사로 발생한 폐천부지와 교환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하천공사로 발생하는 폐천부지와 하천공사의 준공이후에 교환되는 경우로서 당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는 교환가액의 차액을 청산하는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면서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로 발생하는 폐천부지와 하천공사의 준공이후에 교환되는 경우로서
당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는 교환가액의 차액을 청산하는 날로 하는 것이나, 당해 교환가액의 차액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천공사로 새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준공 후 폐천부지와 교환되는 법인 소유 토지의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시기.
회답
양도시기는 교환가액의 차액을 청산하는 날이다. 다만 차액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하천법 제77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76 (<time datetime="2000-04-04">2000.04.04</time> 회신), "하천 편입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70)
- 원 제목
-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