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가설울타리 설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09회신일 2015.12.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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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설울타리 설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29

등록 전문건설업자가 해당 법령에 따라 하도급받아 제공하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

국민주택 건설현장의 가설울타리 설치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 전문건설업자가 해당 법령에 따라 하도급받아 제공하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 울타리 휀스를 납품만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설산업기본법(2025.11.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및 강구조물설치업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국민주택 건설현장의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한다. 별도로 울타리 휀스만 납품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및 강구조물설치업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현장 내에 설치되는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6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1199, 2014.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울타리 휀스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1199, 2014.11.1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및 강구조물설치업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현장 내에 설치되는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현장 내 가설울타리 설치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및 강구조물설치업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현장 내에 설치되는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울타리 휀스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09 (2015.12.29 회신), "가설울타리 설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34)
원 제목
가설울타리 설치용역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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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