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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작해 국민주택에 설치한 승강기는 면세되는가?
전문건설업 등록과 독립된 사업부서 등 제시된 조건을 갖춘 설치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면세된다.
제조업자가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문건설업 등록과 독립된 사업부서 등 제시된 조건을 갖춘 설치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면세된다. 다만 과세사업에서 생산한 승강기를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설산업기본법(2025.11.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5.11.27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승강기 제조·판매 사업자가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하고 건설용역 전담 독립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뒀다.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해 자체 제조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 책임 아래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한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됨
본문(원문)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인 승강기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승강기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인 승강기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73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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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442 (<time datetime="2012-11-20">2012.11.20</time> 회신), "직접 제작해 국민주택에 설치한 승강기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25)
- 원 제목
- 승강기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