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접 제작한 가구 설치는 건설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102회신일 2009.04.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접 제작한 가구 설치는 건설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09

독립된 사업부서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다.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면서 직접 제작한 가구를 주택에 설치할 때의 사업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서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다.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해당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설산업기본법(2025.11.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21 → 현재 시행본 2025.11.27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여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한다. 독립된 사업부서가 자기 사업장에서 만든 주방가구와 수납가구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한다.

질의요지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그 공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사업부서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주방가구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여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업체로서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사업부서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주방가구와 수납가구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주방가구와 수납가구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설치하는 경우의 사업 구분.

회답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가 해당 가구를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0102 (2009.04.09 회신), "직접 제작한 가구 설치는 건설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65)
원 제목
동일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사업구분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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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