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민주택에 제작·설치한 승강기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371회신일 2012.09.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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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에 제작·설치한 승강기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26

전문건설업 등록과 독립 사업부서 등의 조건을 갖춘 설치공사는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다.

승강기 제조업자가 자사 제작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문건설업 등록과 독립 사업부서 등의 조건을 갖춘 설치공사는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다. 다만 과세사업에서 생산한 승강기를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설산업기본법(2025.11.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승강기 제조·판매 사업자가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하고 건설용역 전담 독립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둔다.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해 자체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 책임 아래 설치·시공한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됨

본문(원문)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인 승강기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승강기 제조업자가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승강기 제조·판매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하고, 건설용역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독립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어 자체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 책임 아래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승강기를 면세용역 공급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371 (2012.09.26 회신), "국민주택에 제작·설치한 승강기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79)
원 제목
승강기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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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