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업무시설을 소형 다가구주택으로 바꾸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71회신일 2019.09.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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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9.11

등록된 건설업자로부터 공급받는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무시설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된 건설업자로부터 공급받는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할구청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설산업기본법(2025.11.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기존에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건물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려 한다. 관할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용역을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기존의 업무시설을 가구당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3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기존에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건물을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대수선 및 용도변경)를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부터 용도변경에 따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업무시설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기존에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건물을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대수선 및 용도변경)를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부터 용도변경에 따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71 (2019.09.11 회신), "업무시설을 소형 다가구주택으로 바꾸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679)
원 제목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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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