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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을 소형 다가구주택으로 바꾸면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된 건설업자로부터 공급받는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무시설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된 건설업자로부터 공급받는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할구청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설산업기본법(2025.11.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기존에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건물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려 한다. 관할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용역을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기존의 업무시설을 가구당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3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기존에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건물을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대수선 및 용도변경)를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부터 용도변경에 따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업무시설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기존에 업무시설로 사용하던 건물을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대수선 및 용도변경)를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부터 용도변경에 따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6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6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71 (2019.09.11 회신), "업무시설을 소형 다가구주택으로 바꾸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679)
- 원 제목
-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