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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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6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4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국가기금 명의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가?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 당해 기금명의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1993.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 기금 명의로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 그 기금 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국민연금기금 명의 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양도에 해당함
기타증권거래세법1993.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 운용 과정에서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가 비과세인지를 묻는다. 기금 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공단이 위탁받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상장주식끼리 교환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1993.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다른 상장주식과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교환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비상장 신주인수권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신주인수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주권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법1993.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신주인수권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5 국가가 설치한 기금도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인가?
예산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각종의 기금은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증권거래세법1992.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설치한 각종 기금이 증권거래세 비과세양도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산회계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됐더라도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6 외국 정부의 주권 양도도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나?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증권거래세법1992.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 외국 국가기관의 주식 양도도 비과세되나?
외국의 국가기관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비과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님
기타증권거래세법1992.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기관이 양도하는 주식에 증권거래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외국 기관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 증권 모집·매출에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가?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에 해당된다면 비과세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1992.07.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에 해당하는 거래의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이라면 증권거래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해당 거래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모집 및 매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이 낮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속세법상 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1991.1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으면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증권거래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거래소 출자증권은 과세대상 주권인가요?
거래소가 출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동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되나 출자금 자체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1991.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가 발행하는 출자증권과 출자금이 과세대상 주권인지 물었다. 출자증권은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지만 출자금 자체는 주권이 아니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가 발행한 출자증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주권 등을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
기타증권거래세법1991.04.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묻는다. 양도가액이 부당하게 낮지 않다면 그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1,000분의5이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으면 대통령령에 따른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상장 주권의 탄력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탄력세율규정은 당해 주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1991.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탄력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탄력세율은 해당 주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날부터 적용한다. 탄력세율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3 주주우선공모 실권주 양도는 비과세인가?
주주우선공모제에 의한 실권주 인수분의 주식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모집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증권거래세법1990.06.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우선공모제로 인수한 실권주 주식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비과세인지 묻는다. 해당 주식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권주 인수분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모집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 상장주권의 장외거래도 탄력세율 대상인가?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당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분의 주권을 말함
기타증권거래세법1979.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범위와 장외거래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만 이에 해당한다. 상장회사의 주권이라도 장외거래하면 탄력세율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