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 신주인수권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1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 신주인수권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신주인수권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 제2조에서 제1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신주인수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주권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신주인수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주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신주인수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주권’으로 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97 (<time datetime="1993-02-01">1993.02.01</time> 회신), "비상장 신주인수권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95)
원 제목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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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