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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권의 장외거래도 탄력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35-469회신일 1979.02.1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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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02.19

거래소에 상장되어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만 이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범위와 장외거래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만 이에 해당한다. 상장회사의 주권이라도 장외거래하면 탄력세율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탄력세율의 적용대상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당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분의 주권을 말함

본문(원문)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에서 말하는「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당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분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주권이라도 장외거래시에는 탄력세율 대상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의미와 장외거래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

회답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에서 말하는「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당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분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장회사의 주권이라도 장외거래시에는 탄력세율 대상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469 (1979.02.19 회신), "상장주권의 장외거래도 탄력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284)
원 제목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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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