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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출자증권은 과세대상 주권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972회신일 1991.07.2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소 출자증권은 과세대상 주권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24

출자증권은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지만 출자금 자체는 주권이 아니다.

거래소가 발행하는 출자증권과 출자금이 과세대상 주권인지 물었다. 출자증권은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지만 출자금 자체는 주권이 아니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가 발행한 출자증권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 제2조에서 제1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가 출자증권을 발행한다.

질의요지

거래소가 출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동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되나 출자금 자체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법인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출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동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되나 출자금 자체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소가 출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출자증권과 출자금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하나, 출자금 자체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972 (1991.07.24 회신), "거래소 출자증권은 과세대상 주권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18)
원 제목
거래소가 출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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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