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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권의 탄력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6-25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 주권의 탄력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탄력세율은 해당 주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날부터 적용한다.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탄력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탄력세율은 해당 주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날부터 적용한다. 탄력세율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탄력세율규정은 당해 주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시행령 제5조의 탄력세율규정은 당해 주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탄력세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회답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시행령 제5조의 탄력세율규정은 당해 주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6-257 (<time datetime="1991-03-04">1991.03.04</time> 회신), "상장 주권의 탄력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21)
원 제목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탄력세율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