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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명의 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민연금기금 명의 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1993.06.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기금 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 과정에서 주권 등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금 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소비46450-928

국민연금기금 운용 과정에서 주권 등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금 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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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450-74

국민연금기금 운용 과정에서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가 비과세인지를 묻는다. 기금 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공단이 위탁받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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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