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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명의 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민연금기금 명의 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1993.06.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기금 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 과정에서 주권 등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금 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증권거래세법 제6조 (비과세양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소비46450-928
국민연금기금 운용 과정에서 주권 등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금 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450-74
국민연금기금 운용 과정에서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가 비과세인지를 묻는다. 기금 명의로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공단이 위탁받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증권거래세법 제6조 (비과세양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