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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우선공모 실권주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80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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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주우선공모 실권주 양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식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우선공모제로 인수한 실권주 주식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비과세인지 묻는다. 해당 주식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권주 인수분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모집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우선공모제에 따라 실권주 인수분의 주식을 취득했다. 이 주식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모집 유가증권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주주우선공모제에 의한 실권주 인수분의 주식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모집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주우선공모제에 의한 실권주 인수분의 주식은 증권거래법 제8조에서 말하는 불특정 다수인에대한 모집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증권거래세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우선공모제에 의한 실권주 인수분 주식의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

회답

주주우선공모제에 의한 실권주 인수분의 주식은 증권거래법 제8조에서 말하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모집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증권거래세법 제6조제3항의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806 (<time datetime="1990-06-29">1990.06.29</time> 회신), "주주우선공모 실권주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87)
원 제목
주주우선공모제에 의한 실권주 인수분의 주식의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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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