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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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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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불 지상권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것이고 해당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임대용역 대가를 후불로 받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 장기 임대료를 미리 받고 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거나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장기 임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법정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3 선불 임대료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료를 선불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 장기 임대료를 선후불하면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장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538, 2004.12.14.가 제시됐다.

6 선불·후불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용역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여러 과세기간의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계속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으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임대료 지급 방식별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후불 또는 정기 지급 방식에 따른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2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선불·후불은 신고기간 종료일, 정기 지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 여러 과세기간의 선수 임대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기간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각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장기 임대료를 선불·후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회답은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1 장기 임대료 선후불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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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누어 과세대상기간별 합계액을 계산한다. 각 과세대상기간에 귀속되는 합계액을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장기 임대료 선후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별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3 장기 부동산임대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장기 임대용역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 장기 토지임대료를 후불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과세기간 이상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나중에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임대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각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하는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장기 점포사용 대가를 선불로 받으면 언제 과세하는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ㆍ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며, 공급시기는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과세대상기간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6 장기 부동산임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ㆍ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시기는 각 예정신고기간ㆍ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장기 부동산임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공급시기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예정·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며, 선불 대금에는 제49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장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으면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다. 두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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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