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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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해외 자회사 현물출자는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서 정상가격의 산출은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율변동에 의한 처분손익은 유형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9.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유형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정상가격 과세조정과 환율손익 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고 환율변동 처분손익은 별도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정상가격은 관련 법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해외 현지법인 매출채권 포기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며 동 금액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채권 포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포기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해외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포기 시 과세는?
특수관계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채권을 포기할 때 적용할 과세 규정을 물었다. 해당 포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포기 금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국외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5.1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의 과세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제거래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적용되며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국외특수관계자와 자산 매매도 과세조정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인 국외특수관계자와 행한 유형고정자산매매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거래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2004.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과의 유형고정자산 매매거래에 적용할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국제거래로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다.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6 장기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 대여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6.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미수금이 대여금인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본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D/A 연장이자의 외국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거래조건변경으로 수령한 이자가 조세조약과 해당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8.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D/A 연장이자에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과 현지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각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해외 현지법인 매출을 내국법인과 합산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액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합산할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법인의 비용을 대신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됨
국제조세-1995.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 합산과 특수관계법인 비용 대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지법인 매출은 합산할 수 없고, 특수관계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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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