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 현지법인 매출채권 포기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회신일 2006.01.1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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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현지법인 매출채권 포기액은 어떻게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2

해당 채권 포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채권 포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포기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며 동 금액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동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소득처분.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동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 (2006.01.12 회신), "해외 현지법인 매출채권 포기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72)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포기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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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